계약만료와 권고사직은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유형이지만 명칭만으로 수급자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일하기를 원했는지, 갱신 가능성이 있었는지, 회사가 실제로 어떤 사유를 신고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만료에서 확인할 내용
- 근로계약서에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 근로자는 갱신을 원했지만 회사가 갱신하지 않은 것인지
- 회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근로조건으로 갱신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것은 아닌지
- 계약이 반복 갱신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로 볼 여지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회사가 적정한 갱신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거절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안 내용과 거절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에서 확인할 내용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끝나는 형태입니다. 경영상 필요, 인원 감축, 업무 부적응 등 구체적인 배경과 실제 퇴직 경위를 확인합니다.
- 회사의 권고 사실이 담긴 문자·이메일·면담 기록
- 권고사직서나 퇴직합의서
- 이직확인서에 신고된 구체적인 이직 사유
- 해고 또는 징계와 관련된 경우 회사의 통지자료
회사 신고와 실제 사유가 다르다면
이직확인서가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권고나 계약만료였다면 근로자가 보유한 자료를 제출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진술이 다르면 고용센터가 양측 자료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퇴직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사본을 확보합니다.
- 계약 갱신 의사와 회사 답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권고사직이라면 회사가 먼저 퇴직을 권유했다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 사실과 다른 사직서 작성을 요구받으면 바로 서명하기 전에 상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이면 계약 종료 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갱신 제안 여부와 실제 종료 경위에 따라 이직 사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를 썼습니다. 자진퇴사가 되나요?
사직서 작성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퇴직을 제안했는지와 실제 경위를 확인하므로 권고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확인자료
법령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수급자격과 최종 지급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