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검토되는 사유
- 채용 당시보다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이 반복된 경우
-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근무가 계속된 경우
- 차별대우, 성희롱·성폭력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상당 기간 간호가 필요한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임신·출산·육아 또는 의무복무 때문에 계속 근무하기 어렵고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예시는 자동 인정 목록이 아닙니다. 기간·횟수·회사 조치와 대체수단 가능성까지 함께 심사합니다.
퇴사 전에 남겨야 할 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 회사에 문제 해결·업무 전환·휴직을 요청한 문자, 이메일 또는 신청서
- 질병·부상과 업무수행 곤란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 소견
- 사업장 이전 공지, 발령장, 이전 전후 통근경로 자료
- 괴롭힘·성희롱 신고자료와 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기록
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사직서에 단순히 ‘개인 사정’이라고만 적으면 실제 사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범위에서 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남기고 회사가 신고한 이직확인서의 사유도 확인하세요.
퇴사 후 새로 자료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하면 퇴사 전에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한 증빙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근 곤란은 거리만 보지 않습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등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집을 임의로 옮긴 사정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 이전 이유와 통근경로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와 갈등이 심해서 그만둔 경우도 가능한가요?
단순한 갈등이나 주관적인 불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위반, 괴롭힘 등 구체적인 사실과 이를 해결하려 한 과정이 확인되어야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진단서가 있으면 질병 퇴사가 자동 인정되나요?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수행의 곤란 정도, 치료 필요성, 회사에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요청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공식 확인자료
법령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수급자격과 최종 지급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